광주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목차]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요건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서류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방법
▶ 마치며...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각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여부는 건강보험료 보험부담금으로 판정
중위소득 100% 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원) |
직장가입자 | 114,816 | 147,816 | 180,075 | 212,712 |
지역가입자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
혼합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30만원 이내 지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계약(22. 1. 1. 이후 계약체결)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수급자 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위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
- 광주시·서구·남구·북구 토지정보과
- 광주시 동구 민원봉사과
- 광주시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마치며...
주거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자료출처 :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