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대출조건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된(신청일 기준)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담보 및 신용보증서)이 있는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 2023.4.17.(월) ~ 자금소진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내용
- 협약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신규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 2~2.5%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단, 2023년 융자실행대상자에 한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금리 연 1% 상향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신한은행(17개 지점), 우리은행(14개 지점) 방문 신청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3423-5580
※ 구비서류 등 대출 관련 상세 문의는 신한은행(17개 지점) 및 우리은행(14개 지점)에 직접 상담
[자료출처 : 서울시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