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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

by 아르미르 2023. 5. 2.

 

광주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

 

[목차]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요건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서류

▶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방법

▶ 마치며...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각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여부는 건강보험료 보험부담금으로 판정

중위소득 100%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원)
직장가입자 114,816 147,816 180,075 212,712
지역가입자 103,218 144,703 187,618 229,170
혼합 115,672 149,666 182,739 216,279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30만원 이내 지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계약(22. 1. 1. 이후 계약체결)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수급자 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위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중개보수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

- 광주시·서구·남구·북구 토지정보과

- 광주시 동구 민원봉사과

- 광주시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마치며...

주거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자료출처 :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