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해당 결정의 배경, 의미,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s
▶ 지정기간 연장 결정 배경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의미
▶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혜택
지정기간 연장 결정 배경
지난 2021년 4월에 시외버스, 그리고 작년 4월에는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정된 6월 30일로 종료되어야 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의미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특정 업종으로,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거나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됩니다.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혜택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들은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사업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도 연장되며,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어 훈련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직업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한도도 인상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치며...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이 업종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중교통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예정된 지원 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업종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