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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아르미르 2023. 6. 1.

 

경남 거창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실제 월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2~11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군청년월세지원사업

 

※ Contents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일정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주의사항

▶ 문의처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년 5월 26일 부터 ~ 6월 12일 까지
지원대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지원요건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며, 19~45세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7~2004년(1977.1.1.~2004.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고, 19~45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창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연간으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서류 거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가족(부모,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제출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 담당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www.gyeongnam.go.kr/baro)

신청서류는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참고로 아래 신청서류 첨부해 놓았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또는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부모, 형제) 대리 접수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및 위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거창읍 교촌길 100-24 청소년 수련관 2층) 에서 받으며, 온라인 신청은 PC나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식(2023년 거창군 월세지원사업).hwp
0.09MB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http://www.credit4u.or.kr)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무주택 확인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가능)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주의사항

2023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중복하여 지급불가

 

문의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055-940-8818)

 

 

[자료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