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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기도 2023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분기별 신청, 지급대상조건, 신청방법 등)

by 아르미르 2023. 6. 1.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대상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차]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지역 지역화폐 안내
성남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시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김포 콜센터 (031-980-2114)
그이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기본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자동신청하세요.)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 : 1899-2321

2.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3년 6월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3. 대리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느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1. 2023년 4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며, 만약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2.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 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예시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청년기본소득제출서류.zip
0.34MB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