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63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에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기형, 변형 미치 염색체이상 (Q 코드)으로 진단받은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단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문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2023. 3. 26.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 여성 청소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지원대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신청기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사용방법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문의사항/ 주의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 2023. 3. 18.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폐업, 주거비, 연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요청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2023. 3. 17.
200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혜택 받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목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방법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구비서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 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 대 1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A..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