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 및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Contents
▶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문제점)
▶ 기준판매비율 조정 (해결방안)
▶ 기준판매비율 조정의 효과
▶ 예시와 함께 보는 가격 감소 효과
▶ 제조자와 판매자의 기준판매비율 조정 (확장된 조치)
▶ 결론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문제점)
과세 방식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는 개별소비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수입차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 (해결방안)
기준판매비율은 차량의 출고가격과 개별소비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향후 3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의 효과
기준판매비율 조정으로 인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 조정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의 산정액이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산차 가격인하 효과]
구 분 | 현대 그랜저 (4,200만원) |
기아 쏘렌토 (4,000만원) |
르노 XM3 (2,300만원) |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
KG 토레스 (3,200만원) |
가격인하 | 54만원 | 52만원 | 30만원 | 33만원 | 41만원 |
참 고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출처 : 각 사 제공) |
예시와 함께 보는 가격 감소 효과
이번 조정으로 인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 감소하여 344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세금액이 54만원 감소하게 되어 소비자 가격도 54만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 쏘렌토의 경우 출고가 4000만원으로 52만원, 르노 XM3의 경우 2300만원으로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경우 2600만원으로 33만원, KG 토레스의 경우 3200만원으로 41만원의 가격 감소가 예상됩니다.
제조자와 판매자의 기준판매비율 조정 (확정된 조치)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기준판매비율 조정의 확장으로,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서의 세금 부과 기준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정은 6월 중에 고시되며, 3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개선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준판매비율 조정의 확장으로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에서의 공정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