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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경기도, 7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 →4,800원) 및 심야할증 조정안 발표

by 아르미르 2023. 6. 13.

 

경기도는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절충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기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7월 택시요금 인상

 

[목차]

▶ 택시요금 인상 배경

▶ 요금 인상 내용

▶ 추가적인 정책 및 대책 
▶ 향후계획


 

택시요금 인상 배경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경기도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요금 인상 내용

1. 기본요금

인상 기존에 3천800원이었던 택시의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합니다. 이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심야할증 조정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입니다. 이를 통해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요금 격차 완화

경기도는 지역별 택시 수급 상황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구분된 시군별 택시 요금을 조정하여 지역 간의 부담 차이를 줄일 계획입니다.

 

4. 모범·대형 승용 택시 요금 인상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며, 추가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도 상승합니다. 이를 통해 고급 택시의 요금 수준을 조정하고, 택시 종사자들의 수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5.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도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형 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책 및 대책

요금 인상 이후에도 택시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 법인 택시의 수입 기준금 동결 및 지원금 지급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업 내에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분실물 센터 운영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택시 이용을 지원합니다.

 

3. 교육 및 감시 시스템 강화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향후계획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금 인상 이후에는 택시 미터기의 수리와 검정이 이루어지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안내를 택시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 관련문의 : 용인시 대중교통과 031-324-2287

- 시행일시 : 2023년 7월1일 (토요일) 04:00부터입니다.

 

택시 구분별 조정 내역 (표준형 기준)

 

 

유형별.시군별 조정내역(중형택시 기준)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