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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방법

by 아르미르 2024. 5. 27.

2024년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이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다룰 것이며, 각 항목별로 지원단가, 지원금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안내

 

[목차]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지원

▶ 마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방법

 

유아학비 지원 헤택과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1) 지원단가(적용 기간 : 2024.1월부터, 3세 반 ~ 5세 반은‘23년 지원단가 동일)

⦁ 일반아동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기본보육 540,000 629,000
야간 540,000 -
24시간 810,000 -
1세반 기본보육 475,000 342,000
야간 475,000 -
24시간 712,500 -
2세반 기본보육 394,000 232,000
야간 394,000 -
24시간 591,000 -
3 ~ 5세반 기본보육 280,000 -
야간 280,000 -
24시간 420,000 -
비고 (0~2세반)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3~5세반) ‘23년 지원단가 동일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 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96,000 ’23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각 5.0% 인상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단가 4,000 5,000 ‘23년 지원단가 동일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KB국민은행,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발급서비스 이용

 

4) 서비스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해당 서비스 지원가능
 -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별 변경신청해야 해당 서비스 지원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1) 지원금액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 ~ 취학전 86개월미만 월10만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3) 지원기간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4) 지급일자 : 매월 25일
5)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1) 지원금액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등록장애아동 (소득 수준, 장애등급 무관)

 

 

 

부모급여 지원

1) 지원금액

만0세(0 ~ 11개월) 월100만원
만1세(12 ~ 23개월) 월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선지급 후 차액분 다음 달 현금지급

양육방식 별 구 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명 부모급여(현금) 보육료(54만원)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월 100원 부모급여(차액 46만원) 바우처 지원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2)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 만 0 ~ 1세(0 ~ 23개월) 아동

 

3) 지원기간 : 만 0~1세(0~23개월)

 

4) 지급일자 : 매월 25일(차액 15일)

 

5)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마치며...

2024년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는 부모님들께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각종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된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