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2023년도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자)

by 아르미르 2023. 6. 2.

 

경상남도와 시‧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도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구입지 지원

 

[목차]

▶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개요

▶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23. 3. 2.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지원금액 1인 300,000원(계좌입금)
※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신청기간 2023. 3. 2.(목) ~ 11. 30.(목) - (중학생)
- 동시접속 분산ㅇ르 위한 중.고등학생 구부 신청.
- 2023. 3. 2. ~ / (고등학생) 3. 9. ~
신청자격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1학년 전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전학생은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로 전입하고 전학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기준일은 전학 받는 학교의 전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000원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일상복 구입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학생은 3월 2일부터, 고등학생은 3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등록 (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

구  분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교복착용 교복미착용(일상교복)
경남도내학교 해당없음.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초보
-학칙(교복착용발췌)
-재학증명서
-의류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타 시.도학교
대안학교기관
(교육청 등록기관)
-학칙(교복착용발췌)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의류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주중(월~금)에 등.학교시 교복이 아닌 일상옷을 입은 학생들을 위해, 일상옷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여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경상남도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경남도청 콜센터 055-120, (신청.지급) 시.군 담당부서

창원 225-2383 진주 749-8338 통영 650-2613
사천 832-2597 김해 1577-9400 밀양 359-6004
거제 639-3855 양산 392-2574 의령 570-2143
함안 580-2055 창녕 530-2053 고성 670-4663
남해 860-3863 하동 880-2183 산청 970-6122
함양 960-4643 거창 940-8812 합천 930-3167

- 2023년도 경상남도 교복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자료출처 : 경상남도]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