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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by 아르미르 2024. 2. 1.

 

[새로운 세제 개편, 혼인과 출산에 따른 재산 공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세제 개편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에서 혼인과 출산을 촉진하고 가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목차]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대상자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외 대상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적용 시기

▶ 마치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대상자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공제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 있어서 세무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 원까지의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세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1억원 제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혼인과 출산의 즐거운 순간이 세무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혼인신고일전후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외 대상

총 증여재산에서는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특정 재산이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세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해당 공제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혼인·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마치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신설은 가족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혼인과 출산의 중요한 순간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현명한 결정임을 느낍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 지원이 많은 가족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