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 지원 제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
▶ 마치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며 주택 임차인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
2.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1.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지원하는 자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2.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조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보증료 지원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지원하는 대상자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이달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제주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정책이 발표되어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현재의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주택 정책의 개선과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