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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햇살론 특례운용으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by 아르미르 2023. 7. 14.

 

[14일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p 인하]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특례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례운용은 14일부터 시작되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햇살론 특례운용

 

[목차]

▶ 햇살론이란?

▶ 햇살론의 현행 운용 방식

▶ 햇살론의 특례운용 내용

▶ 보증한도 및 신청 방법

▶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업종 전환 범위 확대

▶ 마치며...


 

햇살론이란?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서민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경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현행 운용 방식

현재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와 보증료율 1%의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약 9%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특례운용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특례운용 내용에 따르면,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또한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된 0.8%로 우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증한도 및 신청 방법

햇살론의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환보증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 및 업종 전환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되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1.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2.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 (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가산금리 2.5% 

 

마치며...

이번 햇살론의 특례운용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금리 인하와 보증비율, 보증료율 인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창업 특례보증의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