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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적발시 일반도로의 3배 과태료)

by 아르미르 2023. 6. 10.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후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목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언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마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언제부터?

2022년 10월18일부터, 어린이 보후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은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후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주. 정차 금지

- 보호구역 내 우선멈춤

- 보호구역 내 무조건 서행 (30km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12만 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 13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원이 더 붙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됩니다.

 

 

마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칙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규칙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거 같습니다.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