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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

by 아르미르 2023. 8. 15.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중요성과 혜택]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개요와 인정 기준, 신청 및 보상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목차]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개요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
▶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적용사례
▶ 마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개요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2016년 9월 29일부터 도입되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는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출퇴근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및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경로와 방법을 따라 이동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용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됩니다.

 

출근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출퇴근 버스]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적절한 신청과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제공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의 적용사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적용사례는 다양합니다.

[2016. 9. 29. 이후]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B 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 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지하철
[출퇴근 지하철]

 

 

자주 묻는 질문

1.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 요양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중복보상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용품 구입, 교육 및 훈련, 의료 방문, 가족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4.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치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상을 제공합니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 보상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