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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by 아르미르 2023. 8. 17.

 

[업무환경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손상에 대한 권리와 조치]

 

현대 사회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업무 중에 겪는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은 종종 심각한 정신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신청 절차와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 산재신청

 

[목차]

▶ 산재신청이란?

▶ 인정기준과 법적 근거

▶ 주요 스트레스 요인

▶ 주요 스트레스 사례

▶ 신청방법과 업무처리절차

▶ 마치며...


 

산재신청이란?

산재신청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을 직장 환경의 문제로 간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온전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과 법적 근거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산재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정신계 질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적응장애, 우울병에피소드 등이 포함됩니다.

 

폭언, 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스트레스 요인

1. 업무관련 사고

-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

2. 폭언 · 폭력, 성희롱

- 상사, 동료,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3. 민원 · 고객과의 갈등

- 민원 ·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

4. 회사와의 갈등

-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5. 직장 내 갈등

- 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6. 괴롭힘 · 차별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

7.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8. 업무의 실수 · 책임

-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

9. 배치전환

-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10. 업무 부적응

-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업무 스트레스

 

주요 스트레스 사례

1. 업무관련 사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 중 대형사고 목격이나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중대재해를 목격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폭언, 폭력, 성희롱과 적응장애

-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 상사의 폭력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업무처리절차

1.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연락처: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2.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 : 산재신청 → 재해조사 → 특별진찰 → 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 특별진찰 : 진단명확인, 증상변화양상, 스트레스요인의 해결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특별진찰 의뢰

 

마치며...

업무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업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