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질병 위험이 감소하고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위기에서 일상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19가 끝이난 상태가 아니고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진 시 조치부터 시작해서 격리생활 및 해제, 치료비(입원비) 지원, 단계별 추진상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s
▶ 코로나 19 : 증상도 알아두기
▶ 코로나 19 : 확진 시 조치
▶ 코로나 19 : 보건소로부터 양성 통보 문자를 받았을 때
▶ 코로나 19 : 격리생활
▶ 코로나 19 : 격리해제
▶ 코로나 19 : 격리 관련 재정지원
▶ 코로나 19 :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
코로나 19 : 증상도 알아두기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합니다.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19 : 확진 시 조치
- 보건소 또는 PCR 검사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으면 채취 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 보건소로부터 양성 통보 문자를 받았을 때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어서 확진자가 통보받은 주의사항이나 내용을 동거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해야 합니다.
-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문자(URL)로 오면, 수신 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 치료입니다.
-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조사 이후에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 격리생활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족들과 공간 분리, 외출금지 및 집에서만 생활(자가격리)하셔야 합니다.
- 외래진료센터에 대면진료를 위해 방문할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외출은 허용됩니다.
-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며, 진료 및 약 수령 후 곧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셔야 합니다.
- 식사 및 활동은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 격리해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고, 해제 전 검사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 격리의무기간이 지금은 7일 이지만, 5월부터는 5일로 줄어들 예정이고, 7월부터는 권고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해야 하며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적인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 생활지원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 지원
-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가구에 대해 지원
-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인 환자 : 코로나 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
코로나 19 :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
정책 로드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의 효과로 감기정도의 바이러스로 관리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