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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천 원 난방비를 지원

by 아르미르 2023. 12. 21.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다.]

 

추운 겨울,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따뜻한 겨울을 위해 등유나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목차]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지원 금액
▶ 신청 및 사용 기간
▶ 문의 방법
▶ 마치며...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득 기준

아래는 지원 대상의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기준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3.8만원 172.8만원 221.7만원 270만원 316.5만원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여 최종 지원 금액은 59만 2천원입니다.

 

[예시] 3인 가구 기준

⦁ 에너지바우처 (455,900원) + 난방비 지원 (136,100원) = 총액 (592,0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방법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전담 콜센터 (☎ 1670-0202)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이웃 간의 연대로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중한 이웃과 함께 이 희망의 봄날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링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