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은 출산 및 육아 기간의 가정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가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을 통해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출산육아수당 신청방법
▶ 출산육아수당 신청서류
▶ 문의처
▶ 마치며...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지원시기 | 신청일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지원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지원조견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한다.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구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지원시기 | 만1세 생일 | 만2세 생일 | 만3세 생일 | 만4세 생일 | 만5세 생일 | 만6세 생일 |
지급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지급됩니다.
출산육아수당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육아수당 신청서류
-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 대리인의 경우 출산육아수당 신청 위임장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게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마치며...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가정의 경제부 담을 덜어주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료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