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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y 아르미르 2024. 2. 8.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한 손길]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삶을 안고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 산모들에게는 더 큰 도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혜택,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목차]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및 혜택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용기간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용방법

▶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마치며...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산모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인 모든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어 더 많은 청소년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로 지원되며,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및 혜택

⦁ 임신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모든 청소년산모는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산후조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약제 치료재료비 구입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하면 됩니다.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신청 접수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하세요.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세요.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3.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하세요.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하세요.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세요.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경신고서.pdf
0.69MB

 

 


위임장.pdf
0.10MB

 

 

 


임신확인서.pdf
0.80MB

 

 

 

 

4.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5. 신청 및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마치며...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청소년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도와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 산모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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