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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신진예술인)

by 아르미르 2023. 12. 5.

 

[예술의 발전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은 사회와 문화의 핵심이며, 예술가들은 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창작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도입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창작의 의욕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으로 꿈을 이어가세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목차]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마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합니다.

 

1. 사업소개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2.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2022년 참여자는 제외
※ 1인 가구 2,493,470원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3.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격년제)

 

4.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6.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창작 예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에 진입을 촉진합니다.

 

1.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3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사업대상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규모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1회 200만원

 

2.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493,470원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3.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5.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마치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씨앗(신진예술인)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은 예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