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후 건물 개량, 창원특례시가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과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소개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금액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 선정 결과 및 통보
▶ 문의 사항 및 연락처
▶ 마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소개
2024년도에 시행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창원시의 주택 환경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3주간)
⦁ 2차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건축물 종류
⦁ 주택,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 중 슬레이트 철거 또는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주택의 지붕개량이 필요한 경우
2.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서
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②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
③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건축면적 작은 순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
④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잔여예산 발생 시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이상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
* 타 부서 연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범위 및 금액
1. 사업량 : 274동 (주택 254동, 창고.축사 18동, 지붕개량 2동)
2.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이 필요한 주택 및 비주택
⦁ 취약계층 지원 금액 : 628만원 이내
⦁ 일반 가구 지원 금액 : 최대 700만원
지원대상 | 슬레이트 철거 | 지붕개량 | |
주택 | 비주택(축사․창고) | 주택지붕개량 | |
취약계층 | 예산한도 내 전액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628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700만원 * 352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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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접수 및 제출 방법
⦁ 접수 장소 : 신청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3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식1-1]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④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무허가 건축물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무허가 건축물 철거 확약서[서식3]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철거할 경우만 보조금 지원
⑤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4]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4], 임대차계약서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동의서[서식5] 및 관계 증명서 1부.
-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증빙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분야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0%이하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
5인 이상 | 239,080 | 199,020 | 243,100 |
선정 결과 및 통보
⦁ 결과 발표 : 2024년 4월 1일 예정
⦁ 결과 통보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 사항 및 연락처
⦁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 ☎ 055-225-3529
⦁ 구청 환경과 : 의창구(212-4541), 성산구(272-4541), 마산합포구(220-4541), 마산회원구(230-4541), 진해구(548-4541)
⦁ 읍면동 연락처 : 1899-1111 (창원시 민원콜)
마치며...
창원특례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점은 사회적 공정성을 반영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특례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