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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by 아르미르 2024. 2. 25.

 

[서울시 노동 약자를 위한 특별한 도움]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동 취약계층은 병원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서울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노동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목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들에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입원부터 입원연계 외래진료, 그리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까지 연간 최대 14일 동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일 91,480원 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2024년 기준)*1인당 1년에 최대 1,280,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확대

1. 지원 금액 일 89,250원 → 일 91,48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이동노동자' 지원금의 20% 우선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3.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간소화 되었습니다.

4. 지원금 대기시간 최대 3일 단축 되었습니다. (32.8일 → 29.8일)

5.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손목닥터 9988 연계되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1.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중 13일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사용되며, 나머지 1일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에 사용됩니다.

 

2. 지원금액

'24년 기준으로 하루 91,48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며, '23년 하루 89,250원 보다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1.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 ’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금액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특정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자, 그리고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특정급여를 수급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입원 및 건강검진에 대한 지급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택배기사 A씨는 3인가구로
월소득 350만원이고
전세(3억 4천) 거주자의 경우
입원 생활비 지원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189,240원 지급

 

2. 공단 일반건강검진(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씨는 3인가구로
월소득 350만원이고
전세(3억 4천) 거주자의 경우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일
91,48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인 신청, 타인명의 계좌 신청,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마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켜가며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지원이 빛나는 소식일 것입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