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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창원특레시,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안내

by 아르미르 2024. 2. 26.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후 건물 개량, 창원특례시가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과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안내

 

[목차]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소개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 범위 및 금액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 및 제출 방법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 선정 결과 및 통보

▶ 문의 사항 및 연락처

▶ 마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소개

2024년도에 시행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창원시의 주택 환경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3주간)

⦁ 2차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건축물 종류

⦁ 주택,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 중 슬레이트 철거 또는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주택의 지붕개량이 필요한 경우

 

2.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서

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②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

③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건축면적 작은 순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

④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잔여예산 발생 시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이상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

* 타 부서 연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범위 및 금액

1. 사업량 : 274동 (주택 254동, 창고.축사 18동, 지붕개량 2동)

 

2. 지원 대상 :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이 필요한 주택 및 비주택

⦁ 취약계층 지원 금액 : 628만원 이내

⦁ 일반 가구 지원 금액 : 최대 700만원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주택지붕개량
취약계층 예산한도 내 전액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628만원 이내
일반가구 최대700만원
* 352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접수 및 제출 방법

⦁ 접수 장소 : 신청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3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1부.

②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서식1-1]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④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무허가 건축물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무허가 건축물 철거 확약서[서식3]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철거할 경우만 보조금 지원

⑤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4]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서식4], 임대차계약서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동의서[서식5] 및 관계 증명서 1부.

   -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증빙서류 및 소득증빙자료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타취약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분야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공고문,서식)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hwp
0.17MB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 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이하 79,240 20,460 79,850
2인 132,130 75,770 130,910
3인 167,880 125,950 169,860
4인 205,290 159,280 208,160
5인 이상 239,080 199,020 243,100

 

선정 결과 및 통보

⦁ 결과 발표 : 2024년 4월 1일 예정

⦁ 결과 통보 :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 사항 및 연락처

⦁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 ☎ 055-225-3529

⦁ 구청 환경과 : 의창구(212-4541), 성산구(272-4541), 마산합포구(220-4541), 마산회원구(230-4541), 진해구(548-4541)

⦁ 읍면동 연락처 : 1899-1111 (창원시 민원콜)

 

마치며...

창원특례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점은 사회적 공정성을 반영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특례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