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에게 향하는 지원의 손길]
영세한 어가를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어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통해 이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목차]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기간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방법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내용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대상 자격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요건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금액
▶ 문의처
▶ 마치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내용
⦁ 영세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대상 자격
⦁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조업실적 60일 이상인 어업인이 대상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요건
① 5톤미만 어선/연안어업허가/구획어업허가/신고어업/양식업 면허 양식업 허가/내수면 어업 수산물판매액 : 연간 1억 이하
②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어업계 종사
③ 지급 확정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④ 어촌지역 거주, 신청자격 유지
⑤ 가구원 연간어업수입 합계 1.5억원 미만
⑥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소득 2천만원 미만, 어가내구성원 어업 외
소득합 4천 5백만원 미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금액
⦁ 어가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창원시 수산과 (☎ 055-225-3384)
마치며...
어촌의 발전과 어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