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복지정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2) : 행복주택

by 아르미르 2023. 10. 23.

 

[행복주택]

 

행복한 주거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그러나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프로그램의 자격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주택 입주자를 위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목차]

행복주택 공급 대상

행복주택 공급 내용

행복주택 공급 방법

행복주택 공급 문의

행복주택 공급 자주 하는 질문

마치며...

 


 

행복주택의 특장점

1. 청년 중심 공급 :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방치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3. 다목적 공간 조성 : 행복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특장점

 

행복주택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행복주택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프로그램의 대상자 목록입니다.

 

1.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경우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경우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경우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경우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6. 산단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경우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7.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8.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9.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경우(장기근속자)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원, 120%(3인 기준) 806만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아파트

 

 

행복주택 공급 내용

행복주택 프로그램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입주자 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이로써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공급 방법

행복주택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을 제출합니다.

- LH 누리집(www.lh.or.kr)에서 인터넷청약을 선택한 후, 행복주택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SH 누리집(www.i-sh.co.kr)에서 인터넷 청약하기를 선택한 후, 행복주택 청약하기를 클릭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문의

행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링크와 연락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주상복합아파트

 

 

행복주택 공급 자주 하는 질문

1.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다면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2.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마치며...

행복주택 프로그램은 안정적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르인포]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