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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1)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by 아르미르 2023. 10. 22.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주택 옵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목차]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국민임대주택 공급
▶ 마치며...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영구임대주택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③ 한부모가족

④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⑤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⑦ 총자산 기준: 2억 5,5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영구임대주택 내용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계약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문의

입주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공급

1. 국민임대주택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③ 총자산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국민임대주택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계약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해당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 문의

입주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주의사항

이 글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