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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지원대상 자격요건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5. 21.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다시 한번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은 최대 13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제외대상 등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자격요건

 

[목차]

▶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대상

▶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자격 요건

▶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제외대상

▶ 마치며...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상세안내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대상

공고일인 2024년 5월 20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1) 신혼부부 가구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차수별 공고일에 따라 다름

 

2) 자녀출산 가구 : 출생일 기준으로 차수별 공고일에 따라 다름

 

신혼부부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자격 요건

1) 전세대출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3) 무주택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지원대상자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내용

1)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 :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

 

2)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 : ​대출잔액의 2%(최대 17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해당연도 본사업 기존 수혜자,「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상세안내

 

 

마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많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이러한 지원이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이 지속되고 확대되길 바랍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