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혜택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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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
2)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7월 5일(한 달간)
3)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② 온라인 신청 : 차수별 접수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4)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
5) 신청서류 :
①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전세이자 지원 신청서
② 신청자격 확인 및 정보열람 동의서
③ 설문지
④ 전세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⑤ 대출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증명서 등)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등 전부공개)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⑧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⑨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⑩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⑪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⑫ 신청인 신분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절차
① | 접수 | 주소지 읍·면·동 |
② | 수합 |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
③ | 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 | 도 주택토지과 (국토부 조회) |
④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도 주택토지과 (8월 말) |
유의사항
⦁ 1 가구 당 연 1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간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르고 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이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마치며...
제주도의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주거안정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