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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전세사기 피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하기

by 아르미르 2024. 4. 25.

 

[국토부의 새로운 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혁신]

 

전세사기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금을 받은 후에 임대인이 실제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가리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소개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 제출서류 목록

▶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소개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번거로운 방문 과정 없이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심의/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조회/ 출력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진위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4가지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견 및 피해자의 여견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1. 위의 지원대상 4가지 요건중 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합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 위의 지원대상 4가지 요건중 ②, 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합니다.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3. 위의 지원대상 4가지 요건중 ①, ③, ④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결정 절차

1. 신청 2. 접수 및 조사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 (결정문) 송달 4. 지원혜택신청
피해임차인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위원회)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임차인>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제출서류 목록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 ]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_대국민+사용자+매뉴얼.pdf
2.10MB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톰 지원 : 1533-8119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3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0~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7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5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시·군청) 031-242-245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2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적인 대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