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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및 대상확대 상세안내

by 아르미르 2024. 4. 25.

 

[건강한 영유아 발달을 위한 지원책 소개]

 

영유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정밀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의 지원과 대상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목차]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변경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만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폐지
'심화평가 권고' 평가 대상 전체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아 성장 체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최대 20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년 사업 비대상자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정밀검사받은 경우에도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 신청절차 및 필수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개선되었습니다.

⦁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보건소 대상자 확인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현행 공단 보호자 보건소 보호자 보건소
(보호자)
대상안내


(보건소)
대상자명단 전송
(보건소)
대상자 확인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보호자)
대상자확인 및
확인서 발급
(보건소)
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보호자)
검사비 지급
개선 공단 보호자 >보건소>
(보호자)
정밀검사 대상 안내


(보건소)
대상자명단 전송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보건소) 검사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
(보호자)
검사비 지급

※ 지정병원 이용 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유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범위 확대

⦁ 발달센터 이용 시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병‧의원에서의 검사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병의원 발달센터 병의원 보건소

발달센터로
검사의뢰
(병원비 발생)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 발급
(센터 검사비 발생)

검사결과서를 전문의가 종합적 판단 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기재 및 발급
▶ 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병원비 발생)


①+②+③
비용 합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기간 확대

⦁ 보건소로 신청 가능한 기간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검사를 받고 지원신청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23년부터 변경)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을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생계)

- 건강보험증(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마치며...

영유아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밀한 검사와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이번 정책은 매우 의미 있으며, 더불어 지원 대상 확대와 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