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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재산세 절감 꿀팁 및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계산기

by 아르미르 2024. 6. 24.

재산세는 매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꿀팁 5가지를 포함해,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2024년에 달라진 재산세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 절감 꿀팁 및 재산세 부과기준

 

2024년 지방세 일정 상세 안내 : 세금 납부 일정

 

[목차]

▶ 재산세 ‘절세’ 꿀팁 5가지

▶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납부기간)

▶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요?

▶ 2024년 달라진 재산세

▶ 재산세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 예시로 보는 재산세 (재산세 계산기)

▶ 마치며...


 

 

재산세 ‘절세’ 꿀팁 5가지

1) 6월 1일을 피하세요

⦁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2)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감면요건 확인하기

 

3)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25% 절감

⦁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줄일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고지서 꼼꼼히 확인

과세표준 산출과 재산세 감면대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① 과세표준(공시가격ⅹ공정시장가액비율) 산출이 맞는지?

② 재산세 감면대상(임대주택, 주택연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③ 양도·증여·상속 재산인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5) 재산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기

⦁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전자송달 > 전자송달신청

 

모바일 고지서 신청하기

 

재산세-1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과세기준이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 그리고 9월에는 나머지 절반과 토지 재산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 선박, 항공 재산세 100% 주택 재산세 50%, 토지재산세 100%

※ 기한 후 납입 시에는 가산세(3%)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산출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주택60%)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주택 자산세율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0%

0.05%

6,000만원~1.5억원 이하 0.15% 3만원 0.10% 3만원
1.5억 ~ 3억원 이하 0.25% 18만원 0.20% 18만원
3억 ~ 5.4억원 이하 0.40% 63만원 0.35% 63만원
5.4억원 초과 0.40%

-

별장 0.40%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시가표준액 3억원이하 3억원초과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 44% 45%

※ 보통의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재산세-2

 

 

 

2024년 달라진 재산세

2024년부터는 납세자의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의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세부담상한제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어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했으나, 새로운 제도로 인해 과세표준의 증가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조건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하 1차 납부시 전액 납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초과 ~ 500만원 이하 1차 납부 시 250만원 납부 후 남은 세액은 2차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차 50% 납부, 2차 50% 납부

 

1) 신청기간 : 고지서 당월(7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내 검색창에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문의 : 구청 세무과

 

전국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재산세-3

 

 

 

재산세 예시 보기 (재산세 계산기)

1) 다주택자 예시

① 아파트 공시가격 4,000,0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000원 X 60% = 2,400,000,000원

⦁ 재산세: (2,400,000,000원 X 0.4%) - 630,000원 = 8,970,000원

 

② 아파트 공시가격 800,000,000원

⦁ 과세표준: 800,000,000원 X 60% = 480,000,000원

⦁ 재산세: (480,000,000원 X 0.4%) - 630,000원 = 1,290,000원

 

2) 1주택자 예시 (6월 1일 이전 아파트를 판 경우)

① 아파트 공시가격 800,000,000원

⦁ 과세표준: 800,000,000원 X 45% = 360,000,000원

⦁ 재산세: (360,000,000원 X 0.35%) - 630,000원 = 630,000원

 

재산세 직접 계산해 보기(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 자격요건

⦁ 1세대 1주택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가능합니다.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직전과세 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재산세는 매년 부담이 되는 세금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기준일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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