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목차]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와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입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3만 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지원됩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내용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진료 및 상담비 : 동물등록 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1만 원 이내의 진료 및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신청방법
1) 방문장소 :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2) 사전문의 : 방문 전에 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문의처의 연락처 확인)
3) 제출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반려견 혹은 반려묘
반려동물 동물등록의 필요성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 | 문의처 | 지역 | 문의처 |
수원시 | 031-228-3328 | 군포시 | 031-390-0311 |
고양시 | 031-8075-4609 | 하남시 | 031-790-5853 |
용인시 | 031-324-3466 | 오산시 | 031-8036-7643 |
성남시 | 031-729-3295 | 양주시 | 031-8082-7362 |
부천시 | 032-625-2808 | 이천시 | 031-644-2614 |
화성시 | 031-5189-7099 | 구리시 | 031-550-2321 |
안산시 | 031-481-2494 | 안성시 | 031-678-5494 |
남양주시 | 031-590-3992 | 포천시 | 031-538-3884 |
안양시 | 031-8045-2249 | 의왕시 | 031-345-2385 |
평택시 | 031-8024-3807 | 양평군 | 031-770-3625 |
시흥시 | 031-310-2247 | 여주시 | 031-887-3132 |
파주시 | 031-940-2905 | 동두천시 | 031-860-2322 |
의정부시 | 031-828-4083 | 가평군 | 031-580-4788 |
김포시 | 031-980-5555 | 과천시 | 02-3677-2347 |
광주시 | 031-760-2879 | 연천군 | 031-839-2326 |
광명시 | 02-2680-6106 |
마치며..
경기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이 혜택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행복한 반려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