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인천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을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문의
▶ 마치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 요건 : '24.1.1.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또는 '24.1.1. 이후 임신자
※ 만약 다문화 가정이라면, 부부 모두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능하며, 24.4.1(월) 0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 1차 신청대상 : '24.4월 신청
⦁ '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2) 2차 신청대상 : '24.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1) 지급 : 임산부 교통비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정책수당)
2) 사용처 : 인천e음 택시비(관내), 자가용유류비(관내)
3)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4.4.1.(월)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임산부 본인 신청
⦁ 온라인 및 임산부 본인 신청이 원칙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필수
2) 오프라인
⦁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방문 시 필요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영유아정책과(☎440-3222)로 문의하세요.
주소지 관할 군.구청 |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65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마치며...
인천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의 행복한 출산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