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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 사업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by 아르미르 2024. 3. 20.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위한 기회]

 

반려동물 산업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

 

[목차]

▶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기간 및 지원기간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대상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지원내용
▶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지원기간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일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문의

▶ 마치며...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기간 및 지원기간

경기도내 창업 예정자 및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모집기간은 '24년 3월 5일(화) ~ 3월 25일(월) 18시 까지 진행되며, 협약일로부터 6개월 까지 지원됩니다.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1)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에서 창업 예정인 자로, 협약 기간 내에 반드시 경기도 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2)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창업 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창업 기간은 '21년 3월 4일부터 '24년 3월 5일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회사성립연월일

 

반려동물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분야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자 예비·초기창업자 각 10명을 모집합니다.

• 프리미엄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션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기타분야 등

• 애견샵, 단순 도소매,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 제외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지원내용

1) 사업화자금 지원

⦁ 초기창업자 : 최대 금20,000,000원 지원

⦁ 예비창업자 : 최대 금12,000,000원 지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을 기준 80%이내 지원되며, 참여자는 20%이상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선정 사업계획서 수행에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지원

 

2) 창업역량 강화 지원

• 창업단계별 액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창업자 : IR데모데이투자상담회 개최(IR컨설팅 등)

   - 예비창업자 : 창업인큐베이팅(자가진단, 컨설팅, 사업화 등)

•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로 지원됩니다.

 

반려동물산업 참여자 모집일정

순서 내용 일정
1 모집공고 3.5
2 모집접수 3.5 ~ 3.25
3 서류평가 4.3 ~ 4.5
4 발표평가 4.19
5 적격검토 (중복조회) 3.26 ~ 4.19
6 선정자 발표 4.31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www.gsp.or.kr)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대상자별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서류 발급 소요 기간 주의)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자(개업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자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031-8039-7093, 이메일 gpet@gbsa.or.kr

 

마치며...

경기도의 반려동물 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더 나은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이 프로그램이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