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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by 아르미르 2023. 12. 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라도 정확한 공제 방법과 항목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미리 체크하여 놓치지 않아야 할 절세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절세방법

 

[목차]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소득이 높은쪽)와 의료비 공제(소득이 낮은쪽)를 적절히 활용하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 했지만 월세를 어머니가 내주셨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체크하자!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줍니다.
▶ 마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소득이 높은쪽)와 의료비 공제(소득이 낮은쪽)를 적절히 활용하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큰 병을 앓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부부가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는 단순히 납입만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무주택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회 제출로 끝나며, 매년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져요. 1억 2,0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에서는 연금계좌 400만 원과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까지 납입해 총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계좌는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는 400만 원을 납입하여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로 적용됩니다.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 쪽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해서, 두 분이 함께 사용하면 어느 쪽이든 25%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어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담스러울 때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용액이 자신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용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공제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을 조절하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총급여 기준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액은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월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지불한 월세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두세요.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 했지만 월세를 어머니가 내주셨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고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체크하자!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증감 추이와 그 원인을 최근 3년간 파악할 수 있어 어디에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와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기반으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마치며...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공제를 적절히 분배하여 최대한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세법의 변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도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지불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