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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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가족, 친족) 가능
• 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변동(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이 없으며, 24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됩니다.
2)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도 정보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 세대원 수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세대원 수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이용권(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2)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등을 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2) 추가서류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해당
- 하전기 전기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전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해당
-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3)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마치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변경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및 변경 기간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에너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