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2024년 5월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만5천여명)
2.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방법
⦁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주의사항
⦁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 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