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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소득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아르미르 2024. 8. 6.

아동주거빈곤가구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그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목차]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내용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 문의처

▶ 마치며...


아이들의 보금자리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기준

• 가구원 수 3인 이상인 경우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의 5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2) 월평균소득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2,707,856 3,599,325원 4,124,234원 4,387,536원 4,781,641원
60% 3,249,427원 4,319,189원 4,949,080원 5,265,043원 5,737,969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3)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100만 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1) 공급 주택 수 및 위치

부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20호가 공급됩니다. 단, 강서구에는 공급 주택 물량이 없으며, 신청자의 거주 희망 지역에 따라 공사가 관리 중인 주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은 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지원 내용

이사비 40만원 및 생필품 등이 지원되며, 이는 부산시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매입임대주택 1매입임대주택 2매입임대주택 3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공급 주택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찾기 바로가기

 

3)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② 입주자격 조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각 구.군청)

③ 주택매칭 및 안내 (부산도시공사)

④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 ↔ 입주대상자)

 

매입임대주택 4매입임대주택 5매입임대주택 6

 

 

 

문의처

• 문의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 051) 810-1325 연락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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