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는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그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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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기준
• 가구원 수 3인 이상인 경우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의 50% 이하
• 가구원 수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2) 월평균소득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2,707,856 | 3,599,325원 | 4,124,234원 | 4,387,536원 | 4,781,641원 |
60% | 3,249,427원 | 4,319,189원 | 4,949,080원 | 5,265,043원 | 5,737,969원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3)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100만 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1) 공급 주택 수 및 위치
부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20호가 공급됩니다. 단, 강서구에는 공급 주택 물량이 없으며, 신청자의 거주 희망 지역에 따라 공사가 관리 중인 주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은 5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지원 내용
이사비 40만원 및 생필품 등이 지원되며, 이는 부산시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공급 주택이 마감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② 입주자격 조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각 구.군청)
③ 주택매칭 및 안내 (부산도시공사)
④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 ↔ 입주대상자)
문의처
• 문의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 ☎ 051) 810-1325 연락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