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르 경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by 아르미르 2024. 1. 20.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내집마련에 어렵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집을 마련할수 있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전세자금 부족한 신혼부부

 

[목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대상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상주택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신청기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청방법 및 문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청서류
마치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이하

자산조건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소유의 기숙사도 호수가 구분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출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입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라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이내, 수도권외 최대 2억원 이내

신규계약 신혼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신혼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대출금리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최소 1.5% ~ 최대 2.7% 수준(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단위로 0.1%씩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0.1%p 우대금리 적용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다자여가구의 경우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의 경우 연 0.3%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후 1.0% 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그냥 1.0%로 적용됩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청방법 및 문의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수탁은행 지점에 문의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문의

기금수탁은행지점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청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될수 도 있습니다.

 

마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전 은행에 전화상담 하신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하시니 방문전 전화상담을 꼭 하시고 방문하세요.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