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자금이 부족해서 내집마련에 어렵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신혼부부들에게 집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목차]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대상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한도
▶ 잠깐, 어렵워요! LTV, DTI란?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금리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기간/ 상환방식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중도상환 수수료
▶ 실거주 의무확인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서류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방법
▶ 마치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대상
⦁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외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자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다보대출이용 중에는 불가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조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한도
⦁ 최고 4억원이내 (DTI : 60%이내, LTV : 80%이내)
⦁ 매매(분양)가격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잠깐, 어렵워요! LTV, DTI란?
LTV | - 주택을 담보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예)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데 LTV가 최대 50%라면 최대 5억, 60%라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DTI | - 연소득 대비 금융 비용 부담률 예) DTI가 50%인 경우 연봉 8천만원의 차입자는 4천만원 원리금 상환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청약저축 가입한자 |
가입기간 5년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우대 | 중복적용가능 |
가입기간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우대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우대 | ||
부동산 전자 계약체결 체결시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 | ||
1자녀 가구 | 연 0.3%p 우대 | ||
2자연가구 | 연 0.5%p 우대 | ||
다자녀가구 | 연 0.7%p 우대 | ||
신규분양 주택 가구 | 연 0.1%p 우대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출상환중 중간에 목돈이 생겨 중도상환을 할경우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실거주 의무 확인 (디딤돌 대출 이용하시는 분)
⦁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유지 의무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 차주는 대출 실행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내용을 어길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시 전입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불가 사유 발생시 시거주 의무 유예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 재직여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시 (필요시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개인에 따라 추가요구되는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전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신청방법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마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전 은행에 전화상담 하신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다시 재차 방문하게 되니 방문전 전화상담을 꼭 하시고 방문하세요. 그리고 주택구입이 계획중인 신혼부부라면 한번은 자세히 알아 볼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