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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확대 : 수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by 아르미르 2024. 2. 14.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내다]

 

2024년 2월 13일, 경기도 시흥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부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경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지원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목차]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협약 금융기관 안내

▶ 신청 및 접수방법

▶ 이차보전 유의사항

▶ 마치며...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올해 시흥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의 지원 한도를 작년의 3천만 원에서 올해에는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혜택

특례보증 대출의 이자 지원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5년간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1년 차에는 2%, 2~5년 차에는 1%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지원금리 : 1년 2%, 2~5년 1%

 

 

협약 금융기관 안내

특례보증 대상자들은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총 6곳으로,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출금리 : 금융기관별 결정

⦁ 협약금융기관 및 우대사항

금 융 기 관 우 대 사 항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착한가격업소, 청년(만19~34세) 0.2% 추가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
경서지역본부
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신한은행 복지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착한가격업소, 청년(만19~34세) 0.5% 추가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EB하나은행 우대사항 및 수수료 면제 없음
새마을금고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수협은행
시흥지점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기관 우대사항

 

 

신청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수시(특례보증 자금규모 소진 시까지)

 

2.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 031-434-8797(내선번호 103)

⦁ 주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3. 구비서류

①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각 1부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④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⑤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⑥ 금융거래확인서(동일자 발급)

⑦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등

※ ⑤~⑦번 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이용 및 금융거래 정보 이용 동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직접수집(발급대행)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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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유의사항

1. 관내 사업장 운영 중인 자

⦁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받는 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에 한정됩니다.

 

2. 융자 한도 

>⦁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융자 한도액은 금융기관 융자 금액 중 5천만 원 범위 내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로 협약된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시에서 보전됩니다(우대지원 별도).

 

3. 지원 기간

⦁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날부터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제한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4. 이전 또는 폐업 

⦁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시흥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5. 대출 제한 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시흥시에서 특례보증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흥시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확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시 관계자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