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통신료 감면 서비스를 알아보자.]
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높은 통신료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란?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내용 및 정보 (이동전화 기준)
▶ 신청안내
▶ 마치며...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란?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반인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내용(이동전화기준)
구분 | 감면내용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감면한도 없음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부상자에 한정됩니다.
※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전으로 감면 회선수가 한정됩니다.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안내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 각 통신사별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복지로'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3. 전화 : 전용 ARS(1523) 또는 고객센터(114)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 고객센터(114)
마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료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사회 참여 및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홍보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