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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서울특별시 :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지급 시작 및 신청 (휴대용SOS 비상벨, 안심경보기)

by 아르미르 2023. 12. 27.

 

["지키미(ME)" - 당신을 지켜줄 안전한 도구]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ME)'가 서울시에서 보급됩니다. 이 비상벨은 최근 공개되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지키미(ME)'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신청기간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지급 시작 및 신청

 

[목차]

▶ 안심물품 지키미(ME)란?
▶ [‘지키미(ME)’ 세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기타 문의사항
▶ 마치며...

 


 

안심물품 지키미(ME)란?

1. 휴대용 SOS 비상벨의 기능

"지키미(ME)"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SOS 비상벨입니다.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발송되며,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2. 안심경보기의 강력한 경고음

이 기기는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안심경보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비상벨, 암심경보기

 

 

‘지키미(ME)’ 세트 신청방법

1. 지급대상

⦁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며, 특정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또는 우려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 비상벨이 오작동하거나 피해 상황이 종료된 경우 비상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24년 1월 5일 15시 이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필요)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필요)

 

3. 지급인원

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지키미’ 1만 세트를 지급합니다.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온라인 신청 접수 50%로 진행됩니다.

① 현장지급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현장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신분증 지참)

 

② 온라인 신청 (접수)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선착순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 온라인 신청자는 심사(위험성 등 판단)를 거쳐 지급 대상자 확정, 순차적 지급합니다.

⦁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키미 작동 흐름도

 

온라인 신청기간

2023. 12. 28.(목) 12:00 ~ 12. 31.(일) 24:00

 

 

'지키미 세트' 문의처

⦁  지급문의: 120(다산콜센터)

 

마치며...

"지키미(ME)" 프로젝트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안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도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지키미(ME)"와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