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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 견인대상, 견인시간, 견인료, 신고방법 등

by 아르미르 2023. 10. 6.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새로운 대책]

 

도심에서의 교통 혼잡과 주정차 문제는 현대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급증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견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목차]

▶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견인대상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견인시간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견인료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방법
견인구역 구분
마치며...

 


 

견인대상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의 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저지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이것은 도심에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므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견인시간

불법 주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07~20시까지이며, 신고는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이 시간대에 신고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빠르게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1대당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 이런 요금 체계는 서울시 정차 및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고방법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 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에서 신고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견인구역 구분

서울시에서는 견인 구역을 즉시견인 구역과 일반견인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1. 즉시견인 구역

①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시 직.좌.우 이동에 방행되는 구역 (전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구역

④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구역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위치

 

2. 일반견인

즉시견인구역 외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외 전 구역)

 

마치며...

불법 주정차는 도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을 가합니다.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를 도시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모든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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