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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복지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취득세 환급신청!

by 아르미르 2023. 4. 18.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신청

 

[목차]

▶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23. 03.14)

▶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 절차 안내

▶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취득세 환급신청 : 문의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23. 03.14)

1. 생애최초 취득 주택 (제36조 의3)

- 대상자 : 2022.6.21.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배우자 포함)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감면

2. 일반감면

- 대상자 : 2023.1.1 이후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 절차 안내

-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 시.구.구청
>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 (감면(환급) 결정)
(시.군.구청 → 납세자)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취득세 환급신청 :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 등

- 신분증 지참, 취득자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 시))

 

취득세 환급신청 : 문의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위텍스

 

[참고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행정안전부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