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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 생활정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도로와 인도의 안전한 거리를 위한 변화

by 아르미르 2024. 3. 15.

 

[주민들의 신고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향한 한 걸음]

 

국민의 안전과 교통 효율을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주민들은 어디에서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에서부터 정지선까지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요 불법주정차 구역과 운영시간, 신고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목차]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주요 불법주정차 구역과 운영 시간

▶ 신고방법

▶ 마치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함으로써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1분 간격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로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교통안전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법주정차 구역과 운영 시간

1. 소화 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운영시간: 24시간, 촬영간격 1분 이상)

 

2.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운영시간: 24시간, 촬영간격 1분 이상)

 

3.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운영시간: 24시간, 촬영간격 1분 이상)

 

4.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치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운영시간: 24시간, 촬영간격 1분 이상)

 

5.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위의 주·정차 차량 (운영시간: 07:00 ~ 22:00, 촬영간격 1분 이상)

 

6.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운영시간: 평일 08:00 ~ 22:00, 촬영간격 1분 이상)

 

7.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07:00 ~ 22:00, 촬영간격 7분 이상)

 

8. 이중/중앙선주차: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운영시간: 07:00 ~ 22:00, 촬영간격 7분 이상)

 

9. 그 외 지역: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07:00 ~ 22:00, 촬영간격 7분 이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7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3.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함.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7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사진에는 주정차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이 잘 나와야 하며, 신고 대상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과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을 포함하여 촬영해야 하며, 사진상에서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도로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앱

 

마치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우리 사회에서 교통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를 간편하게 신고해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르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