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비를 소득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7월 1일 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내용과 혜택, 결제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근거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혜택 대상)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내용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 문화비 소득공제 년도별 적용 확대
▶ 결재방법
▶ 마치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급여의 25% 초과하여 문화비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1. 소득공제율 증가 :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300만원 적용 ('23년 1월~)
⦁ 기존 :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공제 한도 100만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한도 적용)
⦁ 변경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공제 한도 300만원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통합 한도 적용)
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 ('23년 7월)
⦁ 기존 : 도서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사용분 소득공제 적용
⦁ 변경 : 도서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에 대한 사용분 (영화관람료는 7월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년도별 적용확대
⦁ 2018. 07. 01 :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19. 07. 01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21. 01. 01 : 종이 신문 구독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23. 07. 01 :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결제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재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재,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문화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문화비 소득공제]